<실습과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휴일,휴가관리 마스터과정">
최근 몇년간 휴일, 휴가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이 대거 개정되고 근로시간단축(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시 휴일, 휴가관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 연차휴가 사용촉진,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모두 잘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과 사례중심"으로 휴일과 휴가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각 사업장의 근무형태 및 업무특성에 맞는 휴일과 휴가관리방안을 마스터 하고자 합니다.
가. 강의내용
<Module1> 휴일과 휴가
1. 휴가, 휴일, 휴무일, 휴직의 개념정리
2. 휴일과 휴가의 종류
3. 약정휴가 운영시 주의할 사항
<Module2>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1. 주휴일 관리기준
2. 근로자의 날 관리기준
3. 공휴일 운영실무
4.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비교 및 쟁점정리
<Module3> 복잡한 연차휴가 완벽마스터
1. 연차휴가 운영실무
- 입사일기준 연차휴가 산정기준
- 출근율 80%의 의미
-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특수한 기간의 연차휴가 계산
-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의 충돌
2. 회계연도 연차휴가 관리실무
- 회계연도 하에서의 신입사원 연차휴가 관리방안의 규정 예시
- 회계연도 하에서의 연차휴가 퇴직정산 계산실무
3. 연차휴가 사용촉진요건 완벽정리
4. 기타 놓치기 쉬운 연차휴가 관리실무
- 연차휴가 사전매수/ 휴가대체/마이너스 연차(선사용)/ 이월사용 등
- 퇴직금/퇴직연금(DC, DB) 계산시 산입되는 연차수당 등
<Module4> 개정 모성보호제도 안내
1. 가족친화경영과 법률상 모성보호제도
2. 배우자출산휴가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4. 가족돌봄휴가/휴직/근로시간단축
나. 강사
공인노무사 천은진 (강사소개)
다. 일시 :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14:00~18:00(4시간)
라. 참가비
- 회원사 : 140,800원, - 비회원사 176,000원
(1인 기준/ 부가세 포함금액) 교재, 수료증, 다과제공
마. 참가방법
- 참가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un_edu@unhr.co.kr) / 참가신청 <바로가기>
- 장 소 : 노무법인 유앤 교육장
* 지하철 5호선,6호선,경의선,공항선 공덕역 8번 출구 도보 3분, 창강빌딩 13층)
* 별도 주차 지원 안 됨
- 참 가 비 : SC제일은행 212-20-436177, 예금주 : 노무법인 유앤(교육전 입금 원칙)
- 비회원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발송
- 취소신청 : 교육일 이전 3일(영업일 기준)까지만 가능
- 기타 문의 : 02-508-3344 /02-508-8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