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 > 자료실 >
|
작성일 : 20-03-27 13:15
|
제목 |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인건비 절감을 위한 회사 및 근로자 지원제도 요약 (최숙희 노무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27 |
조회 |
1,385 |
코로나19 관련 회사 및 근로자 지원제도 요약 20200326 ver02.pdf (346.6K) [73] DATE : 2020-03-27 15:31:08 |
내용 |
최근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사용을 강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무급휴가 등 사용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안을 알려 줄 필요가 있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활용할 수 있는 제도만 요약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회사 및 근로자 지원제도 요약

(1)재택근무제 간접비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자료 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재택근무에 대해 이메일, 모바일메신저로 근태관리내역 증빙가능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규정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액 ①주3회 이상 활용시 1주당 10만원 ②주1~2회 활용시 1주당 5만원 * 재택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지원기간 : 최대 1년간(52주) 지원 -지원한도 : 피보험자수의30%(최대70명)
(2) 시차근무제 간접비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시업 및 종업시각 변경(1일 소정근로 8시간)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자료 제출 -취업규칙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내용 규정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액 ①주3회 이상 활용시 1주당 10만원 ②주1~2회 활용시 1주당 5만원 * 시차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지원기간 : 최대 1년간(52주) 지원 -지원한도 : 피보험자수의30%(최대50명)
(3)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긴급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가족 중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액 ①1인당 일5만원, 최대5일(부부합산 최대50만원) ②한부모 가정 최대10일, 최대50만원 시차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지원기간 : 2020.1.20.부터 코로나19종료시까지 -지원제외 : 회사에서 유급가족돌봄휴가를 받은 경우
.JPG)
(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단축)
■지원대상 및 요건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주1시간 이상 단축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코로나19관련 한시적으로 2주 미만 전환도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 -근로시간단축 관리규정 제출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자료 제출 -월 2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지원금액 및 기간 -임금감소액 보전금* *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하여 시간에 비례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코로나19관련 3.1~6.30까지 한시적으로 임금감소액 상향 ① 주15~25시간 근무 : 월 최대 60만원(종전 40만원) ② 주26~35시간 근무 : 월 최대40만원(종전 24만원) ② 주 35시간 이하 단축 근무하는 임신근로자: 월 최대 60만원(종전 40만원) - 간접노무비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40만원(종전 2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60만원(코로나19관련 월80만원), 대기업 월30만원 -지원기간 : 최대 1년간 지원
(5) 고용유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 재고량 50%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코로나 피해업종은 재고량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 -정부가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경우 추가지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휴업(완전휴업 또는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 휴업) 또는 휴직(1개월 이상)을 실시할 것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액 및 기간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지원(코로나19관련 한시적으로 지원금 상향) - 2.1부터 3.31까지 : 중소기업 2/3→3/4, 대기업 1/2→2/3~3/4 - 4.1부터 6.30까지 : 중소기업 90%, 대기업 2/3~3/4 * 특별고용지원업종(3.16.~9.15.) 90% (1일7만원, 연 최대180일) -지원한도 : 1일6.6만원, 연 최대180일

#관련 참고자료
Posted by 최숙희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http://unhr.co.kr
|
 |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는 절차를 쉽게 정리 (권오상 노무사) |
 |
직원이 직무변경을 거부할 때의 업무처리 방법 (김운희 노무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