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유앤의 천은진노무사님께서 월간 노동법률 8월호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시 고려사항 」의 주제로 특별기고를 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시 고려사항의 주요 내용은
①임금구성항목 간소화, ②고정연장수당 축소, ③월 유급시간 축소, ④임금역전현상 대응입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한 단체협약 변경,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변경 등의 절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노동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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