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신문은 “코로나19로 무급휴가 전방위 확산...법적으로 문제없나”제하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무급휴가 가능한 지 여부 관련 노무법인 유앤 연제정 대표노무사, 고용노동부 고영민 과장 등 전문가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연제정 대표노무사는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무급휴가 사용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 강화 정책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보도 보기 =>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