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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단독]1년새 200명 늘렸는데…'꿈의 직장' 구글코리아도 내달 감원 칼바람, 임종호 노무사(2023.02.08.)
번호
110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3-03-28
조회
304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몸집을 크게 불렸다는 점에서 실제 감원이 얼마나 이뤄질지 관심이다. 구글코리아는 최근 1년 동안 직원을 500명 수준에서 700여 명으로 확대했다. 팬데믹 기간에 국내 광고 비즈니스 부문이 급성장한 덕에 이와 연계해 인력을 대폭 충원한 것이다.

사측이 한 달 전에 구조 조정 사실을 예고한 것은 감원 통보에 대한 직원들의 심리적 반발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임종호 노무법인 유앤 노무사는 “이번 메일은 해고 대상자가 아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지성 메일이라는 점에서 법적 쟁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직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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