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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뚜껑 열린 정년연장... 세대·노사 뒤얽힌 방정식 풀리나, 안진수 노무사(2023.02.03)
번호
111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3-03-28
조회
359

70여분 논의로 통과된 ‘60세 연장 법안’

60세 정년을 법으로 보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때는 2012년 7월이다. 국회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한 뒤 같은 해 11월 환노위를 거쳤다. 중요한 노동 이슈였지만 공청회도 없었다. 잠잠하던 이 법안은 2013년 4월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다시 등장했다.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이견이 컸고 합의점이 없는 상태였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법안이 전격 통과됐다. 법안 통과에 논의된 시간은 70분 남짓이었다. 시행시기와 사업장별 도입 시기만 결정됐다. 임금피크제 등 정년 연장에 따른 보완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4월 30일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진수 노무사(노무법인 유앤)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해야 하고 공감대도 이루면서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당시에는 부족했다”며 이런 지적을 했다. “당시 60세 정년 도입을 앞두고 그 반대급부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논의가 충분치 못했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엄청났다. 이제 65세 정년 도입을 논의한다면 지금보다 5년을 더 늘리는 건데 길어진 기간만큼이나 임금체계를 둘러싼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임금피크제로 70% 선까지 줄일지 아니면 더 낮출지, 70%를 목표로 일정하게 줄여나갈 건지, 줄여놓고 완만하게 유지할 건지…. 정부가 충분히 공을 들이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이 설득도, 합의도 못할 수 있다.”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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