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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포스팅
근무시간 조작은 어떤 죄에 해당될까? (신홍교 노무사)
번호
75
작성자
최상위 관리자
작성일
2022-06-10
조회
1474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실제로 연장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연장근무수당을 챙긴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른바 ‘거짓 근무’라 불리는 근무시간 조작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조작방식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실리콘으로 지문을 복사하는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근무’ 행위는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거짓 근무’행위를 전염시키며 실제로 연장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회사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핫이슈 포스팅에서는 근태조작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부터 HR실무에서 급여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및 이후 조치 그리고 사전예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무시간 조작은 어떤 죄에 해당될까?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무시간 조작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바, 만약 거짓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다.
이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를 기망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경우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되는 배임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취득한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급여의 반환 청구 방법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민사소송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1~2개월의 단기에 해당 근로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인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징계해고 가능 여부


 
징계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징계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징계사유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2021. 11. 3. 대구고법 2020나24473 판결)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취업규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회사의 규율, 질서나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회사의 손해, 직장질서위반등 관련한 징계 규정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 조작이 징계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10개월간 약 7,800,000원의 연장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대구고법 2020나24473), “근태기록을 직접 조작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대신 80회가 넘게 조작하게 한 경우”(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1)에는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본 반면,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기를 조작하여 출근 시각을 변경한 과실은 있으나 그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경우(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008)에는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각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작 횟수, 연장근무수당 금액, 다른 근로자와의 모의 등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4. 근무시간 조작 적발시 조치여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시간 조작하는 것을 적발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근로자의 실제근무시간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조작 행위는 개인적인 일탈인 경우도 있지만 팀, 동료 등 다른 근로자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후 정확한 조작 횟수, 부당 수령한 연장근무수당 금액, 다른 근로자와의 모의 여부등을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히 근무시간 조작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환수조치를 해야 하며,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5. 인사노무에서 사전 예방 방법 및 주의사항



첫번째로 명확한 근로시간 인정기준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근로자들에게 명확하게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승인에 따른 근무시간만 인정하는 제도를 확립한다면 불필요한 잔업이나 근무시간 조작과 같은 이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직장 내 근로자들에게 윤리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근무시간 조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근무시간 조작을 했던 근로자들을 보면 “팀내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서로서로 도와줬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한겨례 신문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91944.html)
따라서 근무시간을 직접 조작하거나 조작을 부탁하는 것이 직장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근로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적절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만약 적절하지 않은 처벌과 제재라면 근무시간 조작은 근로자들이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으므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무시간 조작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제재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내 징계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근무시간 조작행위인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도움 및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네번째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마우스, 키보드 등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연장근무를 확인하거나, 관리직이 수시로 연장근무 근로자들을 감시, 감독하거나 내부고발 및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여 근무시간 조작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과도한 내부 통제는 회사가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로 인식되어 오히려 근로자들의 반발을 일으킬수 있는 바 주의가 필요합니다.

 
  Posted by 신홍교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