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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부터 시행! 임금체불 처벌 최대 3배 배상…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개정안 핵심정리 (여선애 노무사)
번호
110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5-10-17
조회
19

"재직자도 지연이자 20% 청구 가능" 10월 23일 달라지는 임금체불 제재 총정리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3배 배상 청구 가능해진다…개정 근로기준법 핵심 요약
 

2조 448억 원.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총액입니다. 전년 대비 14.6%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만 28만 명. 이제 임금체불은 개인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재직 중인 근로자는 지연이자조차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23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가능해집니다.
근로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직 중이라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이자, 사업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생존 매뉴얼입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흔히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정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전년(1조 7845억 원)보다 14.6%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으며,
2024년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8만 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계획 시 이미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를 예고한 바 있으며, 2025년 계획에서는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 전 근로자의 1/3 이상 및 5억 이상 체불 사업장은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하는 감독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최근 임금체불에 관한 감독을 강화해 왔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진정을 통해 지급 지시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진정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며,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 제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과 별개로 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위에서 살펴본 소멸시효와 달리 5년이므로, 비록 3년이 지나 근로자에게 임금채권 청구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여전히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 책임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그동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그동안의 법적제재의 한계와 매년 체불액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오는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사상 청구 관련하여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청구할 수 있으며, ▲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형사적 제재로는 ▲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미적용과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고, ▲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 수위가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강화되고, ▲ 3년 이내 한 번의 체불로 인한 확정판결만으로도 사업주 명단 공개가 가능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개정 법령 내용 (2023년 10월 23일 시행)


임금은 근로자 생계와 이어지는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체불의 법적제재와 개정 법령에 관심 가지는 것은 물론 도의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Posted by 여선애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