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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주4일제 도입할까? 이것 먼저 고민해 봐야 (권오상 노무사)
번호
71
작성자
최상위 관리자
작성일
2022-03-07
조회
926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지난 2019년 주4일제를 도입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 2021년 설립된 신생 게임사 ‘엔돌핀커넥트’는 주4일제를 도입하였으며, ‘카페24’는 매월 두 번의 주4일 근무가 이뤄지는 '오프데이(Off Day)'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숙박 플랫폼 업체인 ‘여기어때’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도록 하는 ‘주4.5일제’가 정착돼 있습니다.
특히 2022. 3. 9.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꺼내들었는데, 주4일제, 주4.5일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2021. 10. 15.부터 10. 18.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업무 유형 별로는 차이가 컸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인 반면, 자영업자는 32%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격차가 컸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임금이 줄어든다면 주4일 근무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나, 임금을 적정수준 유지해 주지 않는 이상 주4일 근무제 도입이 쉽지는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4일제, 주32시간제 근무제도 도입 시 근로기준법 등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즉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 제2호).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기준이라면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라 할 것이지만, 주32시간 근로가 통상적인 사업장에서는 주32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4일제, 주3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40시간 근무제와 비교해 근로계약서,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의 적용에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취업규칙 개정



첫째,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고, 주40시간제가 주32시간제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을 줄이게 될 경우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변경



둘째,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구성항목, 계산 및 지불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외에도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반드시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 가산수당


 
셋째,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킨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만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만 단시간근로자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순간 곧바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셈입니다.

4.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 산정



넷째,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산정 사유 발생 이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만약 1일 8시간 주 4일 근무를 한다면 1일 소정 근로시간 수는 6.4시간입니다[(32시간 × 4주) / (5일 × 4주) = 6.4시간].

따라서 주 4일제, 주32시간제 근무제도가 적용되면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 등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5.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다섯째, 주32시간 근무제를 회사가 도입할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문제일 것입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월급으로 정한 임금을 월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174시간)과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유급주휴일, 35시간)을 합한 209로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상승할 것입니다. 상승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주4.5일제를 도입할 회사들의 경우 대부분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리후생 또는 근로자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근로제공의무 있는 날인 금요일 또 특정한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패밀리데이(Family Day)' 또는 '오프데이(Off Day)'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4일제, 주32시간 근무제는 인사노무관리와 생산성을 연계해서 검토해야 하고, 사전에 노사협의회 또는 노사협의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권오상 공인노무사/법학박사 (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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