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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에 대한 노무관리 어떻게? 케이스별로 정리했다 (이연숙 노무사)
번호
72
작성자
최상위 관리자
작성일
2022-03-24
조회
86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나아가 오미크론의 대유형

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재택치료자수도 13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재택치료자수 130만명 시대, 재택치료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휴가를 부여해야 할지, 

만약 휴가를 부여한다면 어떤 형태로 부여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의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직원이 증상이 경미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있

다고 한 경우



직원이 증상이 경미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한 경우 재택근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예방법”) 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나, 직원이 방역수칙을 준수

하였고 재택근무를 하며 성실하게 격리조치를 이행하였다면 생활지원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갑자기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 재택

근로시 근로자 관리(간주근로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한 출퇴근 기록 확인, 연장근로

에 대한 승인 제도 등) 원칙을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2. 재택근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면



재택근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예방법」 제41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우 사업주는 다음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 참조)

 
3. 재택근무를 부여하기 어렵고 유급휴가를 부여

하기도 어렵다면



재택근무를 부여하기 어렵고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도 어렵다면 무급휴가를 부여

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을 통일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 참조)


4. 직원의 가족이 확진되어 간호가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직원의 가족이 확진되어 간호가 필요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

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

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