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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 변경 내용들을 한 번에 총정리 (김운희 노무사)
번호
73
작성자
최상위 관리자
작성일
2022-04-04
조회
1308
작년 개인질병휴직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 및 휴가일수 변경 등과 관련 고용부 지침(2021.8.4)도 변경되었고 특히 1년 계약직 연차휴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연말에 행정해석(2021.12.16)이 변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변경 연차휴가 사항을 한번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정리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사례를 들어 작성했사오니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연차휴가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해석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2021다227100, 2021-10-14)
즉,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2021.12.16.)



위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① 근기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제60조②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②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제60조②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①?④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3. 구체적 연차 계산 방법 



①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② 통상근로자가 없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③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④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 ×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의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수

⑤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 연차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시 15일의 연차 = 최대 26일



⑥ 만 7개월 근로(예: 1.1∼7.31.) 후 퇴직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
-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7개월째 개근했어도 그 다음날인 8. 1.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

⑦ 만 3년 근로(예: ’21.1.1.∼’23.12.31.)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
- ’24. 1. 1.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없음. 가산휴가도 없음. 마지막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따른 미사용 수당 청구할 수 없음. 



  Posted by 김운희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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