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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대리한 윤경환 노무사 인터뷰(2021.4.30)
번호
99
작성자
최상위 관리자
작성일
2021-05-10
조회
1796
코레일네트웍스의 일반직(사무직)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조인 전국철도노조와 별개로 단체교섭권을 획득했다. 최근 국내 대기업의 MZ세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무직 노조가 잇따라 출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반직 노조의 교섭권 획득 사례는 좋은 선례로 자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조(이하 일반직 노조)는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 29일 서울지노위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일반직 노조가 기존 교섭대표 노조와는 별개로 단체교섭권을 획득한 것이다.

윤경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는 "이번 지노위가 코레일네트웍스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기존 현업직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섭대표 노조가 본인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반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