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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여소야대’ 뚫어라! 尹의 ‘시행령’ 정치가 바꿀 것들" 안진수 노무사 인터뷰(2022.04.04)
번호
102
작성자
최상위 관리자
작성일
2022-07-06
조회
498
주 52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제 등 선거전에서 논쟁거리였던 노동 관련 공약은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인 구도에서는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공인노무사는 적어도 노동 분야에서는 시행령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본다.

 
“유연근로제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대부분 제한적으로 예외사유를 규정한 거라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시행령 제31조 ‘재량근로 대상 업무’를 확대하면 스타트업 개발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제34조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를 확대하면 농림축수산업이나 경비·기사 등 특수직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