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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법률] 대법 “연장근로 ‘주 단위’로 계산”...유연성 늘어도 수당은 그대로, 유연성-건강권 균형이 관건...고용부 “판결 취지 반, 안진수 노무사(2023.12.26)
번호
128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4-02-20
조회
608

[노동법률]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대법원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놨다. 연장근로 상한을 계산할 때는 1주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방식에 따를 경우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활용 유연성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이 변경된 것은 아니어서 임금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루에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계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제 활용에 유연성을 더하겠다는 정부의 노동개혁안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조속히 변경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는 "장시간 근로를 방지할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 근로자의 건강권 악화가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다만 21시간 연속 근무 등 극단적인 장시간 근로는 정말 특수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형사처벌의 기준을 더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고 부연했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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