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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법률] "연장근로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김민지 노무사(2024.03.07)
번호
130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4-03-22
조회
294

[노동법률] 김민지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2021. 8. 참고)의 내용과 다른 법리를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해 온 기업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고려해 근로시간 관리 방안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53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2021. 8.)"고 해석했다. 즉, 1주간 12시간 초과의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의 판단기준을 1일 단위로 적용함으로써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라 판단해 온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고 판시한바, 이에 따르면 1주간 일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된다. 이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비교해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한 반면 특정일의 장시간 근로 제한 완화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소지가 있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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