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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휴일대체 제도의 운영 시 실무상 쟁점", 윤경환 노무사(2024.10.14)
번호
141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4-11-07
조회
256

[노동법률] 윤경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주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해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거기에는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으므로(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2나 13042 판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업종 특성이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휴일근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업 운영상 직원들의 휴일근로가 불가피하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대체, 대체휴무, 보상휴가 등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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