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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유니온 숍 제도의 재조명 : 복수노조와 집단적 단결권의 권리조정", 안진수 노무사(2024.12.13)
번호
143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4-12-19
조회
147

[노동법률]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노동조합의 힘은 단결력에서 나온다.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이 단결을 강제하는 것을 '단결 강제' 또는 '조직 강제'라고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미가입이나 탈퇴를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져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했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협약인 '유니온 숍 협정' 방식의 단결 강제 제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특정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종사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니온 숍 협정이 있는 경우엔 근로자가 입사 후 일정 기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명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해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유니온 숍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다수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능했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집단적 단결권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이나 소극적 단결권(단결하지 않을 권리)에 우선해 인정해 온 바 있다. 그런데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동조합 간 경쟁구도에서 유니온 숍 제도의 적용에도 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과거보다 다수노조의 집단적 단결권은 약화돼 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 경쟁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글에서는 법 개정 연혁과 주요 논의의 경과를 짚어보고, 최근 사례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겠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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