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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유앤

언론에 소개된 유앤의 인터뷰

  • [한국경제TV]"프리랜서인데...퇴직금 줘야 하나요? [출근 중]", 안진수 노무사(2025.05.02)

    먼저 근로자라는 근로자 계약을 맺는데 이 근로자 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법적 기준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 안진수 노무사 :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은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요.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프리랜서 계약은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형식상 위임·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민법에 위임계약, 도급계약이 규정돼 있어요. 이런 계약들은 어떤 특정한 사물을 위탁하거나 일의 완성을 계약에 목적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특정 시간동안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이죠.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그런데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 안진수 노무사 :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계약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제목을 '프리랜서 계약', '위임계약'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 원칙에 따라 비록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인 도급계약,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업무수행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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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노동법률]"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통상임금 판례 분석", 김민지 노무사(2025.04.09)

    [노동법률] 김민지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에서는 통상임금 범위에 관해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해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회사의 급여규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각종 수당 중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법정 통상임금성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수당(장애인 수첩 소지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인 장애인수당)이 포함돼 있었다. 원심에서는 해당 수당 모두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약정 통상임금 수당 중 성질상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장애인수당)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장애인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약정 통상임금 수당 중 성질상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장애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 및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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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해고 문제까지"…중노위, 노동법 강의 게재, 안진수 노무사(2025.03.25)

     

    중노위는 유튜브채널을 통해 '사장님과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70선'을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법 상식 70선은 지난해 중노위가 발간한 책으로, 노동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70가지 사례를 모아 엮은 것이다.

    동영상은 70가지 사례 중 관심도가 높은 25개 주제를 선정해 제작됐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살펴볼 것, 수습기간 중 해고, 채용내정 취소, 일방적 사표제출, 임금체불 등이다.

    최영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중앙경제HR교육원장), 한용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안진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 상식 70선 집필진이 직접 강의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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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노동법률]"채용 내정을 둘러싼 법률 문제", 권오상 노무사(2025.03.06)

    [노동법률]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채용 내정은 사용자가 공개 시험 등을 통해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확정하고 일정 시점에 입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용 내정자는 채용 전형에 합격해 최종 합격을 통보받았지만 출근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노무를 제공하기 이전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다.

    채용 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과정으로 보는 견해(근로계약 체결과정설), 근로계약에 대한 예약계약으로 보는 견해(예약설),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견해(근로계약 성립설)가 있는데, 대법원은 "채용 내정자에 대해 근무를 시작하기로 약속한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일응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에게도 채용 내정 시부터 정식 발령 시까지 사이에 채용 내정자 중 직무부적격자를 가려내 채용 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참조)라고 판결해 채용 내정을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봐 채용 내정의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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