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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HR 제도의 정착과 노사협력을 선도하는 노무법인 유앤

언론속의 유앤

언론에 소개된 유앤의 인터뷰

  • [아시아경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외투기업 전문가 워크숍 개최", 박현국 노무사(2026.09.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9일 투자유치 자문위원과 외투기업 전문가 등 30여명과 손을 잡았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현장 지원 체계를 대수술하기 위해서다.

    이날 경자청의 최대 화두는 '장기 미임대 부지'의 활성화였다. 덩그러니 남겨진 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인센티브 등 투자 매력도를 올려 채울 방안을 쏟아냈다. 투자유치 포상금 제도 개선안도 함께 다뤄졌다.

    기업이 겪는 현장 애로를 풀 전문 지원망도 갖췄다. 경자청은 노무법인 이산·유앤, 세인 관세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입주기업은 인사·노무와 통관·관세 컨설팅을 밀착 지원받는다.
    투자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는 종합 생태계 'BJ-INVESTIA' 구축도 속도를 낸다. 외투기업이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을 제때 치우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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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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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노동법률]"동료 간 갈등도 괴롭힘 인정될까…‘관계의 우위’ 고찰", 한후광 노무사(2026.09.14)

    [노동법률] 한후광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된 지도 어느덧 7년이 넘었다. 도입 당시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규정이기도 하며,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비밀누설금지, 조치의무의 구체화 등도 진행됐다.

    해당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안착시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본인도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인사담당자 실무교육을 수차례 했지만, 매번 새로운 이슈와 문제의식이 도출됐던 점만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다.

    물론 여러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고충처리시스템이나 조직을 개선해 온 사업장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이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해본 사업장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장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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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노동법률]"주휴수당 관련 법적 이슈와 실무 관리 방안", 윤경환 노무사(2026.08.12)

    [노동법률] 윤경환 유앤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작년 12월말에 발표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2012년 3.7%에서 2024년 8.5%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러한 초단시간 근무자 증가가 제도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주휴수당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06호는 7일마다 평균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주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유급휴일로 강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우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제63조) 및 초단시간 근로자(제18조 제3항)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기업에서 임금체불 진정 사건 등으로 법적 이슈화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100% 생산고 임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법적 기준과 차이가 있는 경우, 시급 및 일급제의 임금형태를 운영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하에서 기업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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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노동법률]"평균임금 산정에서 통상적 생활임금 법리의 최근 판례 동향", 김민지 노무사(2026.07.13)

    [노동법률] 김민지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 여러 법정 급여를 산정하는 데에 기초가 되므로, 그 산정 방식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언상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위 산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퇴직 직전 임금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거나 높아진 경우, 산정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웠던 경우, 수수료·선지급 후정산형 보수 등 비전형적 임금체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단순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평균임금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86933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판결을 중심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통상적 생활임금 법리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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