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해고 및 임금체불 등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유앤(U&)
사건사업본부입니다.

해고, 임금체불, 산재, 부당노동행위, 체당금 등 법률분쟁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며 정확한 판단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유앤(U&)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대리권을 기초로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 공단 등에서의 권리분쟁에 대한 전문적 사건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석박사급의 전문 노무사들로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대리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수행에 있어서도 최고의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으실 때입니다.

상담부터 법률적 판단, 법률대리에 이르기까지 노동관계 전문 법률대리 기관인 노무법인 유앤(U&)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 등

노무법인 유앤은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과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법률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 시 최적의 Solution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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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대리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

구제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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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 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 심판 담당공익위원 3인, 근로자위원 1인, 사용자위원 1인으로 구성

2. 북복 시 15일이내 행정신청 -> 불복 시 15일이내 행정소송 제기

3. 긴급이행명령 -> 이행강제금(근로기준법 제 33조)

4. 이행강제금 내용 :

   (1)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2) 이행강제금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징수 가능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 임금 지급의무

· 재직 중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 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함.

· 퇴직 후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제의 금품 전액을 지급(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가능)

임금체불이란 -> 위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체당금

노무법인유앤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체불임금 발생시 가장 신속하게 최대한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기업전체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3가지의 해결방법을 조화롭게 이용하여 최대한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는 노무법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

체당금 제도

도산/파산으로 기업이 폐업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임금/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됨.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중 일부를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 (3개월간 임금, 3년간 퇴직금 지급, 연령별 상한액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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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과로사 및 돌연사 관련업무지원

노무법인유앤은 다수의 고난이도 산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체와 재해근로자에게 최적 SOLUTION을 제공.

노무법인유앤은 수 많은 복잡 다양한 산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쌓은 KNOW-HOW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법을 제공.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업무수행 중 사고

원칙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 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 상 예견되는 행위

출장 중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단,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 상 사고로 보지 않음

- 외근직 근로자 사고

- 업무의 성질 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의 따른 사고

인정 기준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예외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 상 재해로 보지 않음.

출퇴근 중의 사고

인정 기준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예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자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배송 업무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 이하 같음]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퀵서비스업자

행사 중의 사고

인정 기준

-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 통념 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하나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위 사례에 준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지시한 경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인정 기준

- 사회 통념 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예외

-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 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아래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봄.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 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 업무 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닌 것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인정 기준

- 제 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 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아래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봄.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 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 업무 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자해 행위

- 업무 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 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 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 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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