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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중간 퇴사자 임금 계산 방법 4가지 비교 (이재선 노무사)
번호
84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3-06-19
조회
2613

통상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월급제 임금형태를 적용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월 동일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급제 임금형태에서 근로자가 월 도중 퇴직하였을 경우 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인사담당자들은 ‘일할 계산’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구체적 계산 방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상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할 계산 방법 관련 법령 및 해석

(1) 월 도중 퇴직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②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
 

①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②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이러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임금형태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제 임금형태는 월의 대소(28∼31일), 월 소정근로일수,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 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 수로 나누는 등 일할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정리하자면, 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 퇴직하는 경우 사내 별도의 자체 규정이 있다면 그 정한 방식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자체 규정이 없다면 다음의 일할 계산 방법 중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계산 방법을 정하고 일관되게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2. 일할 계산의 구체적 방법

실무상 주로 사용하는 일할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다음의 방법은 월급제 근로자의 월 중도입사, 무급휴가 사용 등에 따른 일할 계산 사유가 발생할 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예시>
1. 일할계산 관련 규정 존재하지 않음
2. 2023.6. 마지막 근무일 : 2023.6.16.
3. 월 임금 : 2,400,000원(세전)
4. 소정근로일 : 월~금요일
5. 소정근로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6. 무급휴무일 : 토요일 
7. 유급휴일 : 일요일(주휴일), 2023.6.6. 현충일(공휴일)



[방법①] 해당 월의 ‘역일 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



(월 임금 ÷ 역일 수) × 근무일수[무급휴무일, 유급휴일 포함]

[방법①]의 경우,
(1) 2023년 6월의 총 역일 수는 총 30일
(2)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일(일요일 및 현충일)을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는 총 16일
(3) 따라서, (2,400,000원 ÷ 30일) × 16일 = 1,280,000원(세전)


[방법②] 해당 월의 ‘유급일 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



(월 임금 ÷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 ×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

[방법②]의 경우,
(1) 2023년 6월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월∼금요일) 및 유급휴일(일요일 및 현충일)은 총 26일
(2) 무급휴무일(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수(일요일 및 현충일 포함)는총 14일
(3) 따라서, (2,400,000원 ÷ 26일) × 14일 = 1,292,308원(세전)


[방법③]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



(월 임금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
 

[방법③]의 경우,
(1)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2)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ⅲ) 무급휴무일(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수(일요일 및 현충일 포함)는 총 14일
(3) 따라서, (2,4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4일 = 1,286,124원(세전)



[방법④] ‘30일 또는 30.4일 기준’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



(월 임금 ÷ 30일 또는 30.4일) × 근무일수[무급휴무일, 유급휴일 포함]

[방법④]의 경우,
(1) 해당 월의 역일 수(28일, 30일, 31일)와 상관없이 특정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며, 이번 예시에서는 30.4일로 특정
*365일 ÷ 12개월 = 30.4일
(2)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일(일요일 및 현충일)을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는 총 16일
(3) 따라서, (2,400,000원 ÷ 30.4일) × 16일 = 1,263,158원(세전)

예시와 같이 실무상 주로 사용하는 총 4가지 방법을 통해 산정한 일할 계산 지급 금액을 비교할 경우, 차액이 최소 6,180원에서 최대 29,150원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달리 불합리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황에 따라 퇴직 월 임금을 산정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업장에서 일할 계산 방법을 적용할 때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기타 퇴직 월 임금 계산 관련 유의사항

상여금 등 변동급여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금품의 지급액, 지급조건, 지급대상 등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퇴직 월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


 Posted by 이재선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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