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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안내문구 게시
번호
28
작성자
최상위 관리자
작성일
2018-10-25
조회
2908
ㅇ 2018년 10월 18일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안내문구(스티커, 포스터, 배너, 현수막 형태 각 5종)를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의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편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