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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채용 내정을 둘러싼 법률 문제", 권오상 노무사(2025.03.06)
번호
145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5-03-28
조회
36

[노동법률]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채용 내정은 사용자가 공개 시험 등을 통해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확정하고 일정 시점에 입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용 내정자는 채용 전형에 합격해 최종 합격을 통보받았지만 출근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노무를 제공하기 이전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다.

채용 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과정으로 보는 견해(근로계약 체결과정설), 근로계약에 대한 예약계약으로 보는 견해(예약설),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견해(근로계약 성립설)가 있는데, 대법원은 "채용 내정자에 대해 근무를 시작하기로 약속한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일응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에게도 채용 내정 시부터 정식 발령 시까지 사이에 채용 내정자 중 직무부적격자를 가려내 채용 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참조)라고 판결해 채용 내정을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봐 채용 내정의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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