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 NEWS

노무법인 유앤의 News 소식입니다.

새로운 소식
[월간노동법률]"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통상임금 판례 분석", 김민지 노무사(2025.04.09)
번호
147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5-05-13
조회
75

[노동법률] 김민지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에서는 통상임금 범위에 관해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해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회사의 급여규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각종 수당 중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법정 통상임금성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수당(장애인 수첩 소지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인 장애인수당)이 포함돼 있었다. 원심에서는 해당 수당 모두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약정 통상임금 수당 중 성질상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장애인수당)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장애인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약정 통상임금 수당 중 성질상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장애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 및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월간노동법률]

[관련보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