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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프리랜서인데...퇴직금 줘야 하나요? [출근 중]", 안진수 노무사(2025.05.02)
번호
148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5-05-13
조회
103

먼저 근로자라는 근로자 계약을 맺는데 이 근로자 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법적 기준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 안진수 노무사 :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은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요.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프리랜서 계약은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형식상 위임·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민법에 위임계약, 도급계약이 규정돼 있어요. 이런 계약들은 어떤 특정한 사물을 위탁하거나 일의 완성을 계약에 목적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특정 시간동안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이죠.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그런데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 안진수 노무사 :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계약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제목을 '프리랜서 계약', '위임계약'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 원칙에 따라 비록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인 도급계약,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업무수행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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