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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이슈 대비 포인트", 신홍교 노무사(2025.07.08)
번호
150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5-07-18
조회
14

[노동법률] 신홍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노동 존중'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노동정책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주4.5일제,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등 주요 공약들이 시행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노사 갈등이나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노사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자칫 노사 간 또는 노노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노동쟁의의 대상이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 등으로 확대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축소될 경우 노동권 보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쟁의행위 빈도 증가라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특히 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원청으로 확대될 경우 실제로 도급비 수준에 따라 근로조건이 좌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간 근로환경이 상이한 상황에서 단체교섭의 대표성을 놓고 노조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통합적인 교섭이 어려운 구조에서 노노 간 갈등이나 소수노조의 개별교섭 요구로 인한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노·노사 대화 채널 마련'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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