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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주휴수당 관련 법적 이슈와 실무 관리 방안", 윤경환 노무사(2026.08.12)
번호
161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6-08-24
조회
14

[노동법률] 윤경환 유앤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작년 12월말에 발표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2012년 3.7%에서 2024년 8.5%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러한 초단시간 근무자 증가가 제도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주휴수당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06호는 7일마다 평균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주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유급휴일로 강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우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제63조) 및 초단시간 근로자(제18조 제3항)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기업에서 임금체불 진정 사건 등으로 법적 이슈화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100% 생산고 임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법적 기준과 차이가 있는 경우, 시급 및 일급제의 임금형태를 운영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하에서 기업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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