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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근로자가 아니라니! ‘타다’ 판결이 남긴 숙제" 안진수 노무사 인터뷰(2022.08.03)
번호
104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2-10-19
조회
435

안진수 노무법인유앤 파트너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꼼꼼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법이다. 만약 위반이 생길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관한 검토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자체가 2~3차 산업, 특히 제조업 노동자들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플랫폼 노동자에 적용해버리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법 자체가 안 어울리는 거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