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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중노위 “중기콜센터 교섭단위 분리 안 돼”…어떤 쟁점 있었나, 윤경환 노무사(2023.04.28)
번호
113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3-05-10
조회
405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의 노조가 별도로 교섭할 수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초심을 판단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근로자와 다른 콜센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현격히 다르지 않다고 봤다. 
특히 위탁계약 특성상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쉽지 않아 별도 교섭을 진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취지상 사용자와 다수노조 동의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본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대다수 사건에서 사용자와 다수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판단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지회(이하 지회)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충남지노위는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서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회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했다.

"콜센터 간 근로조건 차이 없어"...교섭단위 분리 기각

반면 기존 법리상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경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는 "TM 직군 교섭단위 내 노조들의 조합원 가입 범위가 다르지 않고 각 노조의 
조합원이 둘 이상의 복수 사업장에 분산돼 있다"며 "KTIS 내 다른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두 차례 기각당한 점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을 주장하기 곤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형태 판단에 있어 다소 주관적이고 상반된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별도 교섭 관행이 없다는 것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부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어 판정 결과에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노무사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건에서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들의 동의 여부를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합원 간 반목과 갈등으로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 없이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은 것은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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