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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법률 2023년 6월호]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기준과 적법한 도급운영 방안", 안진수 노무사(2023.06.09)
번호
115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3-06-14
조회
722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기준과 적법한 도급운영 방안

2000년대에 들어 사내도급-불법파견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제조, 서비스, IT, 공공기관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기준도 체계화돼 2015년에는 다섯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판결들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판시하고 있으나, 일반적 요건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지난 4월에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 업무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 불확실한 규율 속에서 사내도급-불법파견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기업의 내재화, 대형화 경향은 수차례 경영 위기를 거치며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해체되고 있다. 유수의 MBA에서는 핵심역량을 제외한 사업영역의 외주화를 강조하고,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은 기업 간 분업·협업에서도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결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지원한다. 게다가 제조업을 비롯한 원가경쟁의 심화,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 슬림하고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지향하게 한다. 전 산업군에서 외주화가 가속화되면서 외주화 대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BPO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불법파견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결국 이러한 시장의 필요와 흐름에 법체계가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조직은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분쟁 과정에서 집단화된 이해관계는 심각한 노사갈등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집단화된 불법파견 이슈는 개별근로관계를 넘어 사업구조를 위협하는 조직적 리스크가 된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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