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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겸업 금지’ 없애달라고?…N잡러 고민 커지는 기업들, 김성중 노무사(2023.04.27)
번호
117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3-06-30
조회
551

대기업 A사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잡(Two Job)’ 여부를 조사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중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는 직원이 많다는 지적이 그 출발점이었다. 조사 결과, 직원 중 상당수가 재택근무 시간 중 다른 부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내용도 가지가지였다. 배달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거점 오피스로 출근해 자신의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A사의 취업 규칙은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회사의 기밀 유출, 명예 훼손, 정상 근로에 방해가 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사적인 목적의 겸업 및 유튜브 활동을 공식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노무법인 유엔의 김성중 노무사는 “근로계약이라는 건 전속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N잡은 사실 몸담은 회사와 근로계약 상의 충실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부업을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소속 기업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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