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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재택 중 연락두절 직원, 유튜브에 떴다…"워라밸 외치더니 황당", 김성중 노무사(2023.04.26)
번호
118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3-06-30
조회
525

대기업 A사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잡(Two Job)’ 여부를 조사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중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는 직원이 많다는 지적이 그 출발점이었다. 조사 결과, 직원 중 상당수가 재택근무 시간 중 다른 부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내용도 가지가지였다. 배달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거점 오피스로 출근해 자신의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A사의 취업 규칙은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재택근무 중 연락 두절…알고 보니”
결국 이 회사는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회사에서는 워라벨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뒤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 많다니 황당한 지경”이라며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도 전파해 유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회사의 기밀 유출, 명예 훼손, 정상 근로에 방해가 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사적인 목적의 겸업 및 유튜브 활동을 공식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노무법인 유엔의 김성중 노무사는 “근로계약이라는 건 전속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N잡은 사실 몸담은 회사와 근로계약 상의 충실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부업을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소속 기업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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