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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업무상 괴롭힘 예방을 위한 관리자 복무 관리방안", 안진수 노무사(2024.06.13)
번호
138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4-09-06
조회
119

[노동법률]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회사 내 관리자는 사업주와 함께 대표적으로 지위상 우위를 가진 주체다. 관리자는 지위의 우위를 일상적으로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것이 업무상 적정성을 넘은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활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업무 과정에서 모든 근로자는 각자의 주관으로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이것이 적정한 업무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범이 필요한 이유다. 호주 SWA(Safe Work Austrailia)의 매뉴얼에서는 업무 활동에서의 정당한 관리 활동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이를 안내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법과 문화에 부합하는 관리 활동의 기준이 필요하다.

법적 관점에서 관리자의 활동은 '복무 관리'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정당한 복무 관리 활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없다. 업무상 불필요한 갈등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무 관리의 내용과 범위, 구체적 방법에 대한 기준이 관리자뿐 아니라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유돼 규범으로 작동해야 한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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