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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과 판례의 추이", 권오상 노무사(2024.08.12)
번호
139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4-09-06
조회
110

[노동법률]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 4. 25.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도 한 해 동안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인 10.7명의 두 배 이상이고, OECD 회원국 중 20명을 넘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500여 명 이상이다. 그러나 유족 측이 자살을 산재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증 책임에 부담을 느끼는 등 이유로 실제 유족급여와 같은 산재 신청을 한 건수는 많지 않지만 신청 숫자는 매년 증가세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자살은 자유의지로 행한 자해행위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선택이기 때문에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정신 능력에서 행한 자살은 자신의 자유의지일 수가 없기에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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