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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김민지 노무사(2024.09.10)
번호
140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4-11-07
조회
190

[노동법률] 김민지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다양성에 기반해 전형적인 형태와 다른 노무제공방식이 확대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자의 중간 영역에서 특수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인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노무제공방식이 근로자와 유사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판단기준을 제시해 왔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인 '플랫폼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의 단순 중개·소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거리(일감)를 구한 종사자까지 포함한 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2022년 약 292만 명으로 2021년 약 220만 명에 비해 약 72만2000명(32.9%) 증가했고,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2023년 88만3000 명으로 2020년 22만3000명에 비해 4배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이 발의도 했고, 현 정부에서는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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