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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유앤

언론에 소개된 유앤의 인터뷰

  • [뉴시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해고 문제까지"…중노위, 노동법 강의 게재, 안진수 노무사(2025.03.25)

     

    중노위는 유튜브채널을 통해 '사장님과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70선'을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법 상식 70선은 지난해 중노위가 발간한 책으로, 노동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70가지 사례를 모아 엮은 것이다.

    동영상은 70가지 사례 중 관심도가 높은 25개 주제를 선정해 제작됐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살펴볼 것, 수습기간 중 해고, 채용내정 취소, 일방적 사표제출, 임금체불 등이다.

    최영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중앙경제HR교육원장), 한용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안진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 상식 70선 집필진이 직접 강의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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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노동법률]"채용 내정을 둘러싼 법률 문제", 권오상 노무사(2025.03.06)

    [노동법률]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채용 내정은 사용자가 공개 시험 등을 통해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확정하고 일정 시점에 입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용 내정자는 채용 전형에 합격해 최종 합격을 통보받았지만 출근하기 전의 상태에 있는, 노무를 제공하기 이전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다.

    채용 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과정으로 보는 견해(근로계약 체결과정설), 근로계약에 대한 예약계약으로 보는 견해(예약설),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견해(근로계약 성립설)가 있는데, 대법원은 "채용 내정자에 대해 근무를 시작하기로 약속한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일응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에게도 채용 내정 시부터 정식 발령 시까지 사이에 채용 내정자 중 직무부적격자를 가려내 채용 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참조)라고 판결해 채용 내정을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봐 채용 내정의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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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상사도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중노위 '노동법 상식 70선' 발간, 안진수 노무사(2025.01.10)

    [중앙일보]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일반 국민이 노동법을 잘 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책이 발간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위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노동법 상식 70선’을 지난달 말 발간했다고 밝혔다. 위 사례처럼 국민이 궁금해할 노동법을 풍부한 사례와 쉬운 설명을 곁들인, 고용·노동 분쟁 이슈를 한눈에 공부할 수 있는 책이다.

    이후 3차에 걸친 집필 과정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1차 집필은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한용현 법무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노위 생활노동법률 연구모임이 맡았다. 2차로 노동법 교수들의 검토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령대·직업으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의 확인을 거쳐 일반인도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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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노동법률]"유니온 숍 제도의 재조명 : 복수노조와 집단적 단결권의 권리조정", 안진수 노무사(2024.12.13)

    [노동법률]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노동조합의 힘은 단결력에서 나온다.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이 단결을 강제하는 것을 '단결 강제' 또는 '조직 강제'라고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미가입이나 탈퇴를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져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했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협약인 '유니온 숍 협정' 방식의 단결 강제 제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특정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종사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니온 숍 협정이 있는 경우엔 근로자가 입사 후 일정 기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명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해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유니온 숍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다수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능했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집단적 단결권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이나 소극적 단결권(단결하지 않을 권리)에 우선해 인정해 온 바 있다. 그런데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동조합 간 경쟁구도에서 유니온 숍 제도의 적용에도 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과거보다 다수노조의 집단적 단결권은 약화돼 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 경쟁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글에서는 법 개정 연혁과 주요 논의의 경과를 짚어보고, 최근 사례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겠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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